법인을 세울 때 드는 돈을 사무실 월 이용료만으로 계산하면 반드시 어긋납니다. 개인사업자와 달리 법인은 설립 등기 자체에 세금이 붙기 때문입니다. 강남 삼성동 주소를 법인 본점으로 쓰는 비상주오피스는 월 1만 원대부터 시작하지만, 설립 시점에 한 번 나가는 돈이 따로 있습니다. 이 글은 그 전체를 순서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월 사무실 이용료를 빼고, 설립 시점에 한 번 나가는 비용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법인 설립 등기를 할 때 내는 세금입니다. 계산식은 납입 자본금의 0.4%이고, 최저세액은 112,500원입니다(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가목). 자본금 1,000만 원이면 계산상 4만 원이지만 최저세액이 적용되어 112,500원, 자본금 5,000만 원이면 20만 원입니다.
등록면허세액의 20%가 함께 부과됩니다(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등록면허세가 20만 원이면 지방교육세 4만 원이 더해져 24만 원이 됩니다.
직접 하실 수도 있지만 대부분 법무사에게 맡깁니다. 수수료는 업체와 자본금 규모에 따라 편차가 커서 여기에 특정 금액을 적지 않겠습니다. 두세 곳에서 견적을 받아 비교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참고로 저희 센터는 신규 법인 설립이나 본점 주소 정정으로 입주하시는 분께 제휴 법률사무소 상담을 연결해 드리고, 상담을 받으시면 신세계 상품권 10만 원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법원 등기 수수료, 인감·등본 발급비 등입니다. 금액이 크지 않지만 합산 견적에 포함해서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참고로 지역에 따라 등록면허세가 달라집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법인을 설립하면 중과 대상이 되므로, 주소지를 정하기 전에 세율을 법무사나 관할 구청 세무과에 한 번 확인해 두시면 좋습니다.
법인 설립 비용을 검색하면 자주 나오지만 지금은 맞지 않는 이야기가 두 가지 있습니다.
서류가 준비되어 있다는 전제로, 대략 이렇게 진행됩니다.
| 단계 | 내용 | 대략 소요 |
|---|---|---|
| 1 | 상호 확인 (인터넷등기소에서 같은 상호가 있는지 조회) | 당일 |
| 2 | 정관 작성, 본점 소재지 확정 | 1~3일 |
| 3 | 자본금 납입 (발기인 계좌) | 당일 |
| 4 | 설립등기 신청 → 완료 | 전자 접수 기준 3~5영업일 |
| 5 | 사업자등록 신청 → 발급 | 법정 처리기한 2일(영업일 기준) |
기한이 두 개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법인설립신고는 설립등기일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실무에서는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한 장으로 두 가지를 함께 처리합니다.
다만 법정 처리기한이 2일이라고 해서 항상 이틀 만에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서류가 미비하거나 세무서가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더 걸립니다. 일정이 빠듯하다면 여유를 두고 신청하세요.
비상주오피스 주소로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세 지점에서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설립등기 단계에서 등기소는 정관에 적힌 본점 소재지만 확인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업자등록 단계에서는 세무서가 임대차(전대차 포함) 계약서 사본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비상주오피스를 고를 때 "계약서를 언제까지 발급해 주는지"가 실제 일정에 직결됩니다.
플랫폼의 계정당 상품 등록 개수 제한을 피하려고 사업자등록번호를 여러 개 만들 목적으로 비상주 주소를 다수 등록하려는 경우, 세무서가 실제 사업 의사가 없다고 보아 사업자등록을 거부한 사례가 보고됩니다. 정상적인 한 개 법인 설립이라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처럼 감면액이 큰 제도를 신청하면, 세무서가 실제로 그 주소에서 사업을 했는지 사후에 소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면을 염두에 두고 계시다면 사무실 이용 실적을 남길 수 있는 곳인지, 상담 기록과 우편물 수령 이력이 남는 곳인지 확인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인 설립 목적이라면 가격표보다 아래 세 가지를 먼저 물어보세요.
비용과 계약 조건을 더 자세히 비교하는 방법은 비상주사무실 임대 비용과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할 7가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명함, 홈페이지, 지명원등의 주소지가 번듯한 강남주소지가 되니, 파트너사의 대우가 달라지더군요.”
— 실제 이용후기 (2022.10)
법인 설립에서 사무실 월 이용료는 전체 비용의 일부일 뿐입니다. 정작 일정을 좌우하는 것은 계약서 발급 속도와 20일·2개월이라는 기한, 그리고 내 업종이 그 주소로 등록되는지 여부입니다.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하고 나서 가격을 비교하시면 순서가 어긋나지 않습니다. 삼성글로벌비즈니스센터는 봉은사역 3번 출구 앞에서 이 세 가지를 기본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비상주사무실 자세히 보기
가능합니다. 설립등기 단계에서 등기소는 정관에 적힌 본점 소재지만 확인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요구하지 않으며, 사업자등록 단계에서 세무서에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법령이 일정 면적이나 시설을 요구하는 업종은 등록되지 않으므로 업종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납입 자본금의 0.4%이며 최저세액은 112,500원입니다(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가목). 여기에 등록면허세액의 20%가 지방교육세로 함께 부과됩니다(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자본금 5,000만 원이면 등록면허세 20만 원, 지방교육세 4만 원입니다. 지역에 따라 중과되는 경우가 있으니 주소지를 정하기 전에 확인하세요.
법으로 정해진 최저자본금은 없습니다. 2009년 상법 개정으로 최저자본금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자본금이 등록면허세 계산의 기준이 되고 거래처·금융기관이 보는 지표이기도 하므로, 사업 규모와 필요 자금을 함께 고려해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가 준비되어 있다면 설립등기가 전자 접수 기준 3~5영업일, 사업자등록은 법정 처리기한이 신청일부터 2일(토·일·공휴일 제외)입니다. 다만 서류가 미비하거나 세무서가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더 걸릴 수 있어 여유를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법인설립신고는 설립등기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