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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업신고증Door-to-Door Sales Certificate

방문판매업 신고증(Certificate of Door-to-Door Sales Business Declaration)은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상품이나 서비스를 권유하고 판매하는 방문판매업을 하기 위해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 후 발급받는 증명서입니다.

방문판매업 신고증이란, 소비자의 집이나 직장 등 고정된 점포가 아닌 곳을 방문하여 대면으로 영업 활동을 하는 사업자의 신원과 합법성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충동구매나 강압적인 판매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엄격한 규제를 두고 있으며, 이 신고증은 그 규제를 따르는 사업자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 온라인 쇼핑몰이 아닌, 직접 고객을 찾아가 물건을 파는 사업을 하기 위한 '공식 자격증'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판매자를 신뢰할 수 있고, 문제 발생 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방문판매 vs 통신판매: 핵심 비교

방문판매와 통신판매는 모두 점포 없이 이루어지지만, 판매 방식과 소비자 보호 규정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방문판매 통신판매
판매 방식 판매원이 소비자를 직접 방문 (대면) 온라인, TV, 카탈로그 등 (비대면)
주요 규제 계약서 교부 의무, 판매원 신원 고지 결제대행사(PG) 가입, 서버 정보 제출
청약철회 기간 계약서 받은 날로부터 14일 상품 받은 날로부터 7일
신고 기관 시·군·구청 시·군·구청 (일부 위임)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핵심 제도 3가지

방문판매법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다른 판매 방식보다 강력한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① 14일의 청약철회권 📜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는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을 취소하고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의 7일보다 김)

② 계약서 교부 의무 ✍️

판매자는 상호, 주소, 전화번호, 환불 규정 등이 명시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

③ 허위·기만 행위 금지 🚫

소비자를 속이거나,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거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모든 행위는 법으로 금지됩니다.

신고 절차 및 유의사항

방문판매업 신고는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관할 시·군·구청 지역경제과 등 관련 부서에 신청합니다. 신고가 누락되면 영업정지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 전 필수 체크리스트

  • 사업자등록증: 방문판매업을 영위할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사업자의 경우 필수 서류입니다. (개인은 해당 없음)
  •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신고서에 날인할 법인 또는 개인 인감과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 증서: 선불식 판매 등 특정 조건의 방문판매업은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이 의무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