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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신고증Certificate of Mail-Order Business

통신판매업 신고증(Certificate of Mail-Order Business)은 온라인과 같은 비대면 채널을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고 발급받아야 하는 증명서입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증이란, 인터넷 쇼핑몰, SNS 마켓, 블로그 마켓 등 온라인 공간에서 상거래를 하는 사업자의 신원을 명확히 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법적 장치입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온라인 판매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온라인에서 물건을 팔기 위한 '공식 허가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신고증을 통해 소비자는 판매자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더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으며, 판매자는 사업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

통신판매업 신고, 왜 필요할까?

통신판매업 신고는 선택이 아닌 의무사항입니다. 법적으로 이를 이행하지 않고 온라인 판매를 할 경우, 영업정지나 과태료 등의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소비자 보호 🛡️

판매자의 신원 정보(상호, 주소, 연락처 등)를 공개하여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문제 발생 시 소비자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② 사업 신뢰도 확보 📈

정식으로 신고된 사업자라는 것을 증명하여 고객에게 신뢰감을 주고, 오픈마켓 입점이나 PG사(결제대행사) 계약 시 필수 서류로 활용됩니다.

신고 면제 대상도 있나요?

모든 온라인 판매자가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규모 거래로 인한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아래와 같은 면제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면제 기준 (아래 중 하나만 충족해도 면제)
1. 직전 연도 통신판매 거래 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
2.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특정 유형 제외)인 경우

*단, 면제 대상이라도 오픈마켓이나 PG사의 정책에 따라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절차 및 필수 서류

통신판매업 신고는 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관할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신고 전 필수 준비물

  • 사업자등록증: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 (업태: 소매, 업종: 전자상거래 등)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이용하는 PG사나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에스크로 이체 확인증'이라고도 불립니다.
  • 대표자 신분증 (방문 신청 시) 또는 공동인증서 (온라인 신청 시)

신청이 완료되면 통상 2~3일 내에 처리가 완료되며, 신고증 발급 시 등록면허세(지방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갱신되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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