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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신고Global Income Tax Return

종합소득세 신고(Global Income Tax Return)는 개인이 지난 1년간 경제활동으로 얻은 여러 종류의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란,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다양한 소득이 발생한 개인이 전년도(귀속연도)의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최종 세액을 확정하는 과정입니다. 대한민국 소득세법은 여러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종합과세'를 원칙으로 합니다.

쉽게 말해, 1년 동안 여러 곳에서 번 돈을 모두 모아 한꺼번에 정산하는 '개인 소득 연말정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더 낸 세금은 환급받고, 덜 낸 세금은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

누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까?

근로소득만 있고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완료한 직장인은 일반적으로 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① 개인사업자 및 프리랜서

업종과 수입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개인사업자와 3.3% 원천징수 대상인 프리랜서는 필수 신고 대상입니다.

② 근로소득 외 소득 발생자

직장을 다니면서 부업(N잡)으로 다른 소득이 발생한 경우,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③ 금융소득 및 연금소득자

이자·배당소득 합계가 연 2,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해야 합니다.

④ 이직 또는 중도 퇴사자

연도 중에 이직했지만 최종 직장에서 전 직장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았거나, 중도 퇴사 후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 신고 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과정 (개념)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누진세 구조를 따릅니다. 세금 계산은 크게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단계 내용 산식
1단계 소득금액 계산 총수입 - 필요경비
2단계 과세표준 계산 소득금액 - 소득공제
3단계 산출세액 계산 과세표준 × 세율
4단계 최종 납부/환급세액 산출세액 - 세액공제/감면 + 가산세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정해진 기간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원래 내야 할 세금 외에 추가적인 불이익(가산세)이 발생합니다. 가산세는 크게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로 나뉩니다.

🚨 미신고 시의 불이익

  • 무신고 가산세: 내야 할 세액의 20%(부정행위 시 40%)에 해당하는 금액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 납부지연 가산세: 미납 세액에 대해 지연된 기간만큼 이자 성격의 가산세가 일 단위로 부과됩니다. (미납세액 × 미납기간 × 이자율)
  • 기타 불이익: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건강보험료가 상승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