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문의 유선문의

비지니스 용어사전

  • 공유오피스Shared Office

    공유오피스(Shared Office)는 업무 공간과 부대 시설을 여러 사용자가 함께 쓰는 형태의 사무실 임대 서비스입니다. 코워킹 스페이스(Coworking Space)라고도 불립니다. 공유오피스란, 건물 전체나 일부를 작은 단위의 공간으로 나누어 여러 개인 및 기업에게 재임대하는 형태의 사무 공간 서비스이다.

  • 비상주 사무실Virtual Office

    비상주 사무실(Virtual Office)은 실제 물리적 공간에 상주하지 않고, 사업자 등록을 위한 주소지와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는 형태의 사무실 임대 모델이다. 비상주 사무실이란, 실제 사무 공간을 임대하지 않고 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주소지와 우편물 수령, 전화 응대, 실사 지원 등의 비즈니스 서비스를 제공받는 형태를 의미한다. 물리적인 공간 없이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프리랜서, 1인 기업, 스타트업에게 합리적인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다.

  • 소호사무실SOHO Office

    소호사무실(SOHO Office, Small Office/Home Office)은 1인 기업이나 소규모 스타트업을 위해 맞춤형으로 제공되는 작은 사무 공간 임대 서비스를 말한다. 소호사무실은 'Small Office/Home Office'의 약자로,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사무 공간을 의미한다.

  • 코워킹 스페이스Coworking Space

    코워킹 스페이스(Coworking Space)는 다양한 분야의 독립적인 전문가들이 하나의 공간을 공유하며 각자의 업무를 하는 새로운 형태의 사무 공간이다. 코워킹 스페이스란, '함께(Co-)'와 '일하다(Working)'의 합성어로, 직역하면 '함께 일하는 공간'을 의미한다.

  • 개인사업자Sole Proprietorship

    개인사업자(Sole Proprietorship)는 개인이 사업의 주체가 되어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 사업 형태를 말한다. 개인사업자는 한 개인이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다.

  • 법인사업자Corporation

    법인사업자(法人事業者)는 법률에 따라 자연인과 별개의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서의 자격, 즉 법인격(法人格)을 부여받은 단체가 사업 주체가 되는 형태를 말합니다.

  • 사업자등록증Business Registration Certificate

    사업자등록증(Business Registration Certificate)은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정보를 관할 세무서에 등록하고 발급받는 공식 증명서입니다. 사업자의 '신분증'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 납세증명서Tax Payment Certificate

    납세증명서(Tax Payment Certificate)는 증명서 발급일 현재 징수유예액, 체납처분유예액 등을 제외하고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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